中企,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에.."분노 금할 수 없어"

이준형 2021. 1.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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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이라며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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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이라며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한 번의 사고로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라며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더해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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