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지인에 물품 판 돈으로 아파트 구입..황당한 증여세 탈루

전성필 2021. 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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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A씨는 신고 소득이 미미했다.

그런 A씨가 귀국 직후 10억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갑자기 매입했다.

A씨는 국세청에 "내가 유학 시절 구입한 각종 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결국 증여세 탈루의 꼬리가 잡힌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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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A씨는 신고 소득이 미미했다. 그런 A씨가 귀국 직후 10억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갑자기 매입했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A씨가 고가 주택을 사자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국세청에 인터넷 물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A씨는 국세청에 “내가 유학 시절 구입한 각종 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구매자를 추적해보자 물품 구매자는 모두 A씨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세무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하며 그 돈으로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상품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했고 A씨의 물품을 구매했다. A씨 아버지의 돈이 지인을 거쳐 A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결국 증여세 탈루의 꼬리가 잡힌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154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 사례는 대부분 고가 주택 취득 과정에서 가족에게 자금 증여를 받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였다.

중국 국적의 연소자(30대 이하) B씨는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 사들였다. 많지 않은 나이의 외국인이 국내에 많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경위를 과세당국이 조사했다.

그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갭 투자’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족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취득 자금을 ‘환치기’ 일당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로 주고받았다. 은행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외국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하고 일가족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불법 외환거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예정이다.

학원을 경영하는 C씨는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하 직원을 동원했다. C의 배우자(금융업 종사)는 C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다시 송금했다. C는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를 받은 B씨에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회사 오너 일가와 불법으로 방을 쪼개 월세를 받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루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해당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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