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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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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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의령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연장 8.8㎞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면적 2.441㎢ 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의령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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