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금 지급

노재현 2021. 1.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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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6만여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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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절차(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6만여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써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해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등이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2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에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는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자 편의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손쉽게 신청하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내 시군별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신청 안내와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방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은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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