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됐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됐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각종 시책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정책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 “레이블 구조 보완할 것” 하이브 CEO 입장 밝혀
-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 ‘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 경실련 “LH 임대주택 공실 5000호…세금 낭비”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홍익표 “전국민적 도전 직면”
-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 일방 강행처리 대단히 유감…엄정 대응할 것”
- 2025학년도 의대 최대 1509명 증원...정부안보다 491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