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불참

이춘희 2021. 1.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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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남양주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국토부와 LH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 소유자 중 40명만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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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무시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토지보상금도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적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남양주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국토부와 LH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임에도 8일 사능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LH는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 소유자 중 40명만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3000여명에 이르는 왕숙지구 토지소유주 중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책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마저도 선착순으로 참관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후 LH에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보상금 규모가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도 드러냈다. 이들은 현재 도보 10분 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 시세가 최근 8억~10억원에 이른다며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이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 84㎡는 지난해 9억5500만원에 실거래가 일어났고, '다산자연앤e편한세상'도 지난달 8억9800만원에 실거래되는 등 인근 지역의 집값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이들은 특히 양도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현재 현금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은 10%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낮은 보상금에 양도세 20~40%를 내고 나면 새 삶의 터전 마련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공익 목적의 강제 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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