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허용 검토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1. 1. 7.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데다 방역 피로감까지 높아진 만큼,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이달 17일까지 재연장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하게 된 업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업계,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역 쪽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벌칙도 강화해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동 시간대 9명 이하의 교습, 강습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조처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칙은 방역적 위험성과 함께 최대한 (시설·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며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