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군민 대상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신영삼 2021. 1.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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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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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 원을 투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 원을 설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사진=영암군]
[영암=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해 7월에 이은 2차 지급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 원을 투입, 설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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