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아파트 관리 현장 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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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 감사 활동과 함께 300세대 미만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주력한다고 7일 밝혔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사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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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 감사 활동과 함께 300세대 미만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주력한다고 7일 밝혔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사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시는 앞서 2017년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110개 단지를 살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해 1200만원을 환수했고, 이익잉여금 부적정 처분 등 5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해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불신하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매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해 200여개 단지에 배부해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자체 정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비결을 바탕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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