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원안·정부안보다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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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 뒤로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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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장일치 통과..유가족·노동계는 반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 뒤로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을, 정부안은 여기에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이 1년 단축된 것에 대해 백 위원장은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그만큼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정부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결 성공했지만…‘원안·정부안보다 후퇴’ 비판
처벌 강도가 대폭 완화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채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가 전체 사업장의 32.1%이며, 사업체 수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회의장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른가"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다면 도급의 형태에 포섭돼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경영책임자의 정의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결정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정부안도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이사’로 둘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르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산업안전 총괄 관리자’로 해야 한다는 재계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도 삭제됐다. 원안은 결재권자에게, 정부안은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인허가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유가족 반대에도 여야 만장일치 통과
유가족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은 8일 본회의에 오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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