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판분리 시대..판매자 책임·판매사 영업 규제 필요"

오현길 2021. 1.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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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제작과 판매의 분리(제판분리)'가 활발해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보험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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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의 '제작과 판매의 분리(제판분리)'가 활발해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보험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차원의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판분리 확산 시 법인대리점(GA)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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