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50인 미만 3년 유예, 법사위 소위 의결

박철응 2021. 1. 7. 1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