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하면 상속 못받는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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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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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밖에도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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