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

박진영 2021. 1.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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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 분을 제외한 2~12월 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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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전경

[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 분을 제외한 2~12월 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시청 세정과나 민원콜센터(031-392-3000)를 통해서 가능하고,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의 경우 재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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