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총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 명에서 약 2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횡재세 다시 꺼내든 민주당...마음 졸이는 은행권
- 고령화사회에 개인연금보험은 축소…활성화하려면
- “내년 의대증원 중단될 수도”…의정 ‘회의록 공방’ 가열
- 네이버 ‘라인’ 노리는 일본에…고민 깊어진 개인정보위
- ‘소통 행보’ 尹, 2주년 기자회견…“채 상병·김건희 대한 메시지 필요”
- “외벽 휘고 도안과 다른 시공”…현대엔지니어링, 또 하자 논란
- 비급여 관리에 설자리 잃은 ‘하이푸 시술’…“인증제 필요”
- ‘삼식이 삼촌’ 송강호, 35년 차 신인 자처한 사연
- 문체부 ‘K-게임’ 세계 진출 지원책…“탁상공론” 우려
- 돌아오는 우리투자證, ‘종금’ 참 좋은데 ‘업계’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