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오늘부터 면제

오주환 2021. 1. 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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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는 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가중부과하는 '녹색혼잡통행료'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녹색혼잡통행료와 유사한 성격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과태료 10만원)를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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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 조정..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혜택 폐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는 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가중부과하는 ‘녹색혼잡통행료’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7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라면 서울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동안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앞으로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와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현재 서울 혼잡통행료는 남산1, 3호터널·연결도로에서 2000원씩 부과되고 있다. 1996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목적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교통수요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규제를 엮은 ‘녹색혼잡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남산 1, 3호터널을 포함한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이 유력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녹색혼잡통행료와 유사한 성격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과태료 10만원)를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하기도 했다.

반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3종 저공해차는 가솔린, 액화천연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가운데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하 수준으로 배출하는 차량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에 반영했다.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하며,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에 대해선 이미 2020년 1월부터 전국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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