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관리요령' 전파 .. 겨울한파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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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6일 도내 월동작물 재배 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관리요령으로는 채소류의 경우 지열난방 시설, 수막재배, 축열 주머니, 숯 등을 이용해 온실 작물의 동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겨울철 농업재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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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6일 도내 월동작물 재배 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관리요령으로는 채소류의 경우 지열난방 시설, 수막재배, 축열 주머니, 숯 등을 이용해 온실 작물의 동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와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때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덮어 한파에 대비한다. 낙엽과 잡초, 썩은 가지 등은 생육 기간에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될 수 있어 휴면기에 뒤집어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주기와 가지치기를 하고, 줄기가 피해를 입으면 웃자란 가지를 활용해 수관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보리 등 밭작물의 경우 늦게 파종한 지역은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므로 배수로 정비를 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겨울철 농업재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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