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등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에 "보완책 논의"

정계성 2021. 1.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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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 반면 태권도·요가 등 교습소는 9명 이하로 허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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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요가는 9인 이하 영업, 헬스장은 불가
'항의성 영업 개시' 등 소상공인 반발 이어져
정세균, 유사업종 간 형평성 문제 보완책 지시
정부 전반적으로 보완해 조만간 발표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 반면 태권도·요가 등 교습소는 9명 이하로 허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일부 업장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은 정부 조치에 '항의 매장 오픈'을 강행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사업종 간 코로나19 방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6일)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며 "유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업종은 해당되고 미등록된 곳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과 현장에서 제기한 사안 등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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