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헐값 임대' 의혹 나경원 前의원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나 전 의원과 부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나 전 의원과 부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 건물을 여동생 유치원에 싼값에 빌려줘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