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 일부 정부 상대 소송

박형수 2021. 1. 6.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수용자들은 정부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부구치소가 이날 오전 발표한 6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는 총 1160명에 달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