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 일부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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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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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수용자들은 정부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부구치소가 이날 오전 발표한 6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는 총 1160명에 달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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