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수 '일시적' 제외..금융투자·가상자산 稅 계산법 마련

전슬기 2021. 1.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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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전면 도입 될 가상화폐 과세, 금융투자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계산법도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투자세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도 만들었다.

기존 발표와 동일하게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과세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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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세법 개정 후속 조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예외 허용
금융투자세제, 가상자산 과세
구체적인 세금 계산법 시행령 마련

올해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은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전면 도입 될 가상화폐 과세, 금융투자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계산법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세금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를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예외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주택자 중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예외 기준은 입주권과 동일하다. 1주택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때는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종전 주택도 역시 양도를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세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도 만들었다. 기존 발표와 동일하게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은 과표구간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 20%, 초과 25%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과표구간을 구하는 계산식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제외, 이후 기본공제 제외’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금액 범위는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한 후 합산한다.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방법도 공개됐다. 내후년 금융투자세제를 도입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세제 도입 전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대주주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된다. 3억원 하향 조정이 유예되면서 가족합산 폐지는 추진되지 않는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들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계산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제외한 소득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예정인데,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공시만 반영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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