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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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내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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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내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먼저 연 뒤 박 후보자,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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