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토지반환 소송 제기

유제훈 2021. 1. 6.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가 점유 중인 토지반환 및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 신불지역 부지 등을 임대 한 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가 점유 중인 토지반환 및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 신불지역 부지 등을 임대 한 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 사용 실시협약을 통해 2020년 계약이 만료되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무상 양도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는 스카이72과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제5활주로 등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경쟁입찰을 진행,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