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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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박 후보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은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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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박 후보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은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 및 증여, 고시생 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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