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제정유감..경영계 요구 반영 호소

윤은식 2021. 1.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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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여야 정치권이 오늘 8일 처리에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에 유감을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뜻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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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징역 상한제정·사업주 의무 구체적 명시 등
▲(왼쪽부터)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사진제공=경총)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계가 여야 정치권이 오늘 8일 처리에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에 유감을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뜻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3사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3가지는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중대재해법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 의무를 구체적 명시 및 면책 규정 마련 등이다.

먼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변경에 대해서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의무의 구체적인 명시와 면책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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