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주방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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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에서 발생한 화재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한 맞춤형 소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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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에서 발생한 화재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한 맞춤형 소화기다.
식용유 등에서 불이 났을 때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끓는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화되기 쉬우며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가 필수적이다.
설치대상은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설치한다.
설치기준은 주방면적 25㎡ 미만은 K급소화기 1대만 설치하고 25㎡ 이상은 K급소화기 1대에 25㎡ 초과마다 분말소화기 한 대 씩 추가해야 한다.
김용수 서장은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방법과 소화기구가 필요하다"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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