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제도 개선·재원구조 개편..낡은 규제 손보겠다"

구현화 2021. 1.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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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수신료 제도와 광고판매 제도 등 '낡은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의 재원구조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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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수신료 제도와 광고판매 제도 등 '낡은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방송산업 변화와 관련한 새판짜기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뢰 ·성장·포용의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를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협약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EBS의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의 재원구조도 개편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랩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도 구축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한다. 국민의 불안이 큰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제재를 강화한다. 

또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한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용 TV를 100% 보급하고, 장애인 미디어접근법 지원법도 제정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미디어센터도 구축 완료해 디지털미디어의 소통역량을 강화한다. 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규범도 정립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재 미디어산업 전반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방송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재원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재원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재원을 사용할 방송사업자들의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전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데 맞춰졌다면 5기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내오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규제체제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규제체제가 무엇인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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