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 '청탁금지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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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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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을 정부에 요청했다.
6일 이개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돼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지난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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