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존했던 '대서양 연어' 3월 국내양식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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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환경부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서양 연어 국내 양식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어가는 지방환경청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지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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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환경부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서양 연어 국내 양식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어가는 지방환경청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해진다.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대서양 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지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 심의 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됐다.
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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