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고 발생 대비 '사고대응 종합대책' 수립

소이현2 2021. 1.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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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와 같은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은평구 진관동 54)에서 이번 종합대책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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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와 같은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소방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책 실행에 나섰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안전 순찰 등으로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땐 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관련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감염병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목표다.

종합대책 시행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치료·격리시설이다.

1월 5일 기준 서울시 운영 생활치료센터 36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12개소, 상설선별진료소 8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라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과 현장 확인이 강화된다.

확진자 입소 현황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도 미리 파악한다.

소방통로도 사전에 확보해 소방차량을 배치할 위치도 점검한다.

현장 대응은 소방관서장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 행정'으로 시행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 등에 반영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에도 활용한다.

향후 추가되는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은 합동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 기준과 절차는 시 소방본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해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 상황반'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긴급대응상황반'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돼 24시간 상황관리 및 구청·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공유 등을 담당한다.

대응 기준에 따라 119 신고 접수 시 코로나19 관련 시설 여부가 확인되면 소방서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독차, 전담 구급대, 단체이송용 차량 등을 추가로 출동시킨다.

119대원이 현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입소자를 위한 별도 대피장소도 마련하며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응급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입소자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입소자 이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환자는 코로나19 병상배정반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중증 환자는 전담 구급대가 음압 들것을 활용해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미니버스로 이송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은평구 진관동 54)에서 이번 종합대책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실재 화재 상황을 가정해 응급 의료소, 제독차, 제독용 텐트 등을 설치하고 현장 방역 및 소독 등 사고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시설 사고대응 종합대책은 비상시 신속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동시에 감염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방 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보호 및 감염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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