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 허가지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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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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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경기도 김포시가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에 시청 도시개발과 및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goj555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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