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7일 중재위원회 예정"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7일 오후 2시에 선수협 중재위원회가 열린다. 공식적으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와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중재위원회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7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형우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동욱 대표도 미등록 상태였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 의견이 나오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협 이사회에 보내서 내용을 취합 예정"이라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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