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종부세 개선안에 임대인들 반발.."정치가 여론 호도"

신인규 2021. 1.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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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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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개선안 건의.."면제요건 강화해야"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방침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여론의 불만을 주택등록임대사업자로 돌리는 조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미 9.13 대책 이후 등록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회만 되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임대사업자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75%에 달하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가 아닌 원룸 등을 운영하고 있음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성 회장은 강조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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