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보상 제대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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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가 3개월여만에 2만건을 넘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작년말 기준 2만385건이다.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2만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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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가 3개월여만에 2만건을 넘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작년말 기준 2만385건이다. 이는 1일 300여건 정도로 혼잡 없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주택피해가 1만7910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472건, 소상공인 1097건, 중소기업 66건, 농축산시설 18건, 종교시설 99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723건으로 나타났다.
거점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도 900여건을 넘었다.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2만여건에 달한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국무조정실 소속 손해사정사가 피해물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피해에 대한 접수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현재 시청 등 거점접수처에서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지진피해 접수 관련 전담콜센터(054-270-4425)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의 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인정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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