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단통법 개편..토종OTT 해외진출 지원"

구채은 2021. 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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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재원구조 전반을 손질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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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구조 개편 공식화
단통법 개편하고 OTT지원할 것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재원구조 전반을 손질한다는 복안이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OTT도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토종OTT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6일 방통위는 제5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발기금 재원도 추가로 발굴해 재원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OTT와 관련해선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토종OTT는 한류 콘텐츠 제작의 핵심 플랫폼인만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중파 등 기존 방송외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디어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는데, 규제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 기준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에는 OTT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단통법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DB도 제공키로 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겠다고 했다.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고나 편성 규제를 개편하고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청점유율을 온라인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해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메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도 키워 나간다. 차별적인 망 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선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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