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월말까지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 접수

윤형기 2021. 1. 6.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는 이달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요금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 양주시는 이달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통신비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요금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시는 1월 한 달간 생활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자 안내, 우편발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감면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서비스 누락자들의 감면 신청을 독려하고 복지급여 상담 시 적극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