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료도 원격으로 가능..전화로 약 처방 받을 수도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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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윤병철 과장은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원격의료, 전화처방에 의한 의약품 송달은 약사와 환자가 의약품의 배송방식을 합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에 약국과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배송,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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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원격의료 오해풀기

괜히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자칫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게될 위험도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초진환자라도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원격의료·전화처방 초진환자도 가능할까 "O"

법조계의 판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초진환자라도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신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을 받았고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전화상담·처방 허용 범위는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과 보건복지부 공고는 초진환자에 대한 전화처방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의사의 재량에 따른 초진환자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의사출신이기도 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안전성 확보 판단은 의사의 재량 영역이기에 합리적인 판단이 수반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는 달라질 것이며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자로도 전문약 처방받는다 "X"

원격의료시 전화처방은 가능하지만 문자처방은 불가능하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공고는 전화상담 및 처방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배준익 변호사는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 등 문자만을 주고 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존재하기에 의료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송중 깨진 알약, 책임은 약사가 질까 "X"

처방된 약이 배송중에 변질, 파손됐다면 약사가 책임을 저야할까. 정답은 "아니다." 현행법과 복지부 고시 등을 볼 때 처방받은 약의 배달방식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배준익 변호사는 "환자 측 사정으로 인해 직접 대면수령해야 하는 의약품을 본인이 선택한 약국에서 다른 방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이 의약품 배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정부당국이 처방약의 배송방식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배달 앱을 이용하더라도 약국에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배송업체는 환자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국 측에 대해 배송 중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배송으로 인한 의약품 변질, 파손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택배나 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혹은 배달서비스 이용이 의약품 배송 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실제 보건당국은 의약품 배송방식은 환자와 약국의 합의 후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운병철 과장은 "현재 허용된 원격의료, 전화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한시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배송방식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하게만 배송할 수 있다면 배송수단은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병철 과장은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원격의료, 전화처방에 의한 의약품 송달은 약사와 환자가 의약품의 배송방식을 합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에 약국과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배송,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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