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형 긴급복지' 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조원일 2021. 1. 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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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감소 등 생계곤란자,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위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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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연장하고 이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로 ‘긴급복지’ 43억 1250만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원을 편성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80% 이하는 1인 기준으로 146만2000원, 4인 기준으로 390만1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감소 등 생계곤란자,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위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등이다. 시는 ‘긴급복지’제도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생계비의 경우 1인 기준으로 40만원을, 주거비는 35만원을 각각 최대 3회 지원한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하지만, 퇴원 후 이미 납부한 의료비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원기준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까지 지원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도 380가구 820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했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고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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