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징수율 81.78%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 시행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 시행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시는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편의도 도왔다. 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관광공사, ‘특혜 의혹’ 업체에 과거에도 15억 단독 계약
- 尹이 목격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문제…대책 나올까
- 안전인증 없는 알리·테무 칼 뺐지만…“통관 검사 불가능한데”
- ‘차기 대권’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들
- 예보기금 ‘7700억’ 증발 위기…예금자보호법 폐기되나
-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한목소리
- 이정후, 결국 ‘어깨 수술’…2024 시즌 조기 마감
- 안철수 “윤핵관은 2선으로…국정기조·당정관계 변화” [與 총선 참패 분석⑥]
- ‘서울역에서 국회까지’ 서울시민 하루 5.3km 이동…쾌적한 보행일상 위해선
- ‘페이커’ 이상혁 “겉으로 보기에 안 좋아도, 최선의 플레이한다” [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