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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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은 ▲통신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제10조의 공익성 심사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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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관련 법령은 ▲통신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제10조의 공익성 심사다. 이와 함께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걸려 있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에 대해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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