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올해부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2021. 1. 6.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고 6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고 6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영업장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고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해야 한다.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 코로나19를 극복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