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부상·직업병, 최고 7년 징역..원안보다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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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발의안에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던 사망 외 사고 시 경영진 처벌 수위를 '7년 이하'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의 안은 사망 외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진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정부가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상해죄 법정형을 감안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견을 제시했고 이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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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회의 속개 합의 시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발의안에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던 사망 외 사고 시 경영진 처벌 수위를 '7년 이하'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 회의를 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의원의 안은 사망 외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진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정부가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상해죄 법정형을 감안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견을 제시했고 이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 경영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완화됐다.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임의적 병과'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 의무 위반 사실이 5년간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등은 중대재해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중대재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토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사망 사고일 때 50억원 이하, 부상은 10억원 이하로 정리됐다. 산업재해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 역시 경영진과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상한으로 정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5배를 하한으로 제시했으나, 정부가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비해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고 검토안으로 제안한 것이 채택됐다.
법사위 소위는 6일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추진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여부가 주된 논란 중 하나다.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인데, 정부는 '50~100인 2년 유예' 혹은 '300인 미만 2년 유예'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공중이용업소를 어느 규모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지와 소상공인 포함 여부 등도 여야가 풀어야할 과제다.
공무원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자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박주민 의원은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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