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원격의료 빠진 서비스발전법 추진..'경제 혁신' 중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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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안이 빠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공정경제 과제들이 어느정도 입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에 방점을 찍고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면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혁신 입법안들을 비중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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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건의 혁신 입법안 집중 검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안이 빠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이 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산업 진흥 방향을 정하는데 의료영리화 우려 때문에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란이 불가피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여야 간 합의가 수월해 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입법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제부터 '경제혁신'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노선 변경의 일환이기도 하다.
6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공정경제 과제들이 어느정도 입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에 방점을 찍고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면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혁신 입법안들을 비중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입법 과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돌멩이나 철조망을 모두 걷어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법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위시로 해서 기업디지털전환법·산업융합촉진법·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등과 K뉴딜 과제들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의가 요청한 법안과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포함해 경제 혁신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육성 체계를 만들고, 해외 진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11년 정부 발의 후 계속 논의가 이어졌으나 특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좌초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직접 작성해 '홍남기의 숙원'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에서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의료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반면, 추 의원 안은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다'고 해 여지를 남겨 뒀다. '특별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의료영리화처럼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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