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월말까지 연장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2021. 1.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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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5억97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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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자판기 등) 임차인이다. 운영한 경우 80%를 감면해주고, 운영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재산의 경우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해 준다.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80%까지 깍아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5억97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4억36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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