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재산 2021. 1.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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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2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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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유치원생 학대한 혐의 교사 2명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

경북경찰청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2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문경지역 한 유치원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손목 부근에 가위를 가까이 대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팔을 당겨 멍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임교사 B씨는 어린이를 안고 가다가 떼를 쓰자 교실 문 앞에 잠시 내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것이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핸드워시를 두 번 짰다고 아이 팔을 멍들게 한 교사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관계자는 “A교사는 ‘아이가 갖고 놀던 가위를 얼른 빼앗아 자칫 손목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학대로 판단하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찾던 아이를 화장실에서 만나자 팔을 잡고 교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멍이 든 것도 학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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