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마이데이터 진출 청신호?..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안효성 2021. 1.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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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하는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에 나서면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심사중단제도와 관련해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심사중단제도는 소송ㆍ조사ㆍ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ㆍ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허가를 내준 뒤 중단 사유가 발견돼 허가를 번복하는 사례를 막아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과정에서 경남은행ㆍ삼성카드ㆍ하나금융투자ㆍ하나은행ㆍ하나카드ㆍ핀크 등 6개사도 대주주에 대한 소송과 검사 등의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진행된 고발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조차 나오지 않아 현재의 심사중단제도 하에서는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소송이나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신규 인허가 등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만큼 심사 중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선점 효과가 중요해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도 “대주주적격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관행도 점검ㆍ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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