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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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될 경우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득표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종로 주민이 종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사람도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표만 많이 얻는다면 당선자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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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될 경우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젊은 사람은 후보자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대학에 갓 입학한 20세 A씨가 현실 정치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에 A씨는 23세이다. A씨는 ‘나이 제한’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나이는 최소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까. 수원이나 고양, 성남 등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서울의 종로나 강남 국회의원을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종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종로 어디엔가 사는 인물이고, 종로의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을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각각 종로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넓혔다.
득표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종로 주민이 종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사람도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표만 많이 얻는다면 당선자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의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나이만 25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한 지역 제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어떨까. 국회의원 사례와 비슷하게 경기도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게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포함)은 해당 지역 거주 의무가 있다. 아울러 25세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 제한 규정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이 있다.
서울시장이 되려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도나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3월 초에 서울로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는 3월18일과 19일에 이뤄질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에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서울시장에 나설 수 없다.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 60일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6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타지역 사람은 최소한 2월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뒤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사람이 2월7일까지 서울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시점(3월18일~19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격 상실로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소 이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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