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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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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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매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천200만원 한도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거래 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33-550-2106)에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태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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