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강연만 2021. 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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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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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득·고재산(월 소득 834만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를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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