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강연만 2021. 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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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대본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외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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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대본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외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하동군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41곳, 단란주점 8곳, 콜라텍 2곳, 노래연습장 13곳, 실내체육시설 33곳,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2곳,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곳 등 100곳이다.

일반업종은 목욕탕 22곳, PC방 8곳, 놀이공원·워터파크 6곳, 오락실·멀티방 3곳, 이·미용시설 127곳, 상점·마트 22독 등 매출감소가 확인된 188곳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등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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